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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 유효기간 경과 전 100% 환불, 경과 후 90% 환불이 가능
2. 미사용 금액권 (구매가격 기준) 환불조건 :
최초 유효기간 경과 전 100% 환불, 경과 후 90% 환불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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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초 유효기간 경과 전 권면가액의 100분의 60 (1만원 이하 금액권 100분의 80)이상 이용했을 경우 잔액을 반환
(단,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로 잔액 산정)
- 최초 유효기간 경과 후 상기 기준 반환 대상 금액의 90% 환불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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